개인 중고차 거래시 필요서류

개인 중고차 거래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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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중고차 거래시 필요서류

준비물 개요

개인 중고차 거래 절차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준비물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서류와 정보까지 포함해서 7가지 준비물이 있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인 도장, 양수인 신분증, 양수인 명의로 차량 보험 가입, 자동차 등록증, 수입인지, 주행거리입니다.

개인 중고차 거래시 필요서류

1.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양도인이 동행하지 못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양도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작성해야 하며 이때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 양수인 주민등록번호
  • 양수인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양도인에게 미리 위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양도인 도장

양도인 도장은 양도인 이름이 표시된 도장이면 됩니다. 한글이나 한자 모두 가능합니다.

3. 양수인 신분증

양수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면 됩니다.

4. 양수인 명의로 차량 보험 가입

양수인 명의로 중고차의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양도인의 명의로 차량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별 생각없이 방문했는데 확인 결과 양수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삼성 다이렉트 보험을 이용해서 차량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5. 자동차 등록증

양도인에게 자동차 등록증을 미리 받으시면 됩니다.

6.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인지입니다. 중고차를 매매하게 되면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되서 수입인지가 필요하며 근처 농협이나 은행에서 3,000원에 발급 가능합니다. 현금으로만 발급 가능하니 이 점 유의바랍니다.

7. 주행거리

주행거리는 자동차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양수인에게 주행거리를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개인 중고차 거래를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7가지 준비물을 철저히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 및 양수 과정에서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서류와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개인 중고차 거래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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